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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4.28 2020고단1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2. 10. 30. 창원지방 검찰청 통영 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23:20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 부근을 사곡 삼거리 방면에서 양정 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해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SM5 승용 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틀면서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롯가에 있던 드럼통 및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아반 떼 승용차를 4,076,386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거제시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