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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0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대마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대마 약 2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역 부근에 있는 도곡공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에서 D 및 일명 E, 일명 F와 함께 일반 담배의 담뱃잎을 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집어넣어 만든 대마 담배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가며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일명 E, 일명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8. 19: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플라스틱 병과 알루미늄 빨대를 이용하여 만든 대마 흡입 기구의 빨대 한 쪽 부분에 대마 약 0.5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다른 쪽 빨대를 통하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8. 23:20경 위 도곡공원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K5 승용차의 수납함에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약 1.5g을 보관하고, 같은 달

9. 00: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유리병 및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약 354.1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합계 약 355.6g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9. 00: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그 곳 싱크대 안에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약 18.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약 18.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압수품 감정의뢰 결과 추가 회신에 대하여, 모발 감정결과 회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