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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6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이면도로를 들안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