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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3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1:4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1 세) 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직장 동료로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