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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5도63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 전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5조 제 1 항 제 4호는 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의 하나로서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의 식품 운반업’ 을 들고 있다.

그런 데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는 식품 운반업을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 살균 유산균 음료를 포함한다) 나 어류 ㆍ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ㆍ 변질되기 쉬운 식품( 이하 ’ 부패 등이 쉬운 식품‘ 이라 한다) 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단서( 이하 ‘ 이 사건 단서 규정’ 이라 한다 )에서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와 ‘ 해당 영업자가 제조 ㆍ가 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를 식품 운반업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단서 규정의 문언 내용과 규정 형식, 그 입법 취지와 목적, 식품 판매업과 식품 운반업의 시설기준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단서 규정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는 영업자가 자신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그 영업소로 운반하여 가져오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영업자가 부패 등이 쉬운 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운반하여 주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2477 판결 참조). 2. 가. 제 1 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6. 7. 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