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23 2018노436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환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떨어져 있던 물건들을 습득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물건들을 주운 당일 바로 경찰서에 반환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나,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1의 다, 라, 마, 제2, 제3의 나, 다, 제4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BC 체크카드 1장(증 제6호증)에 관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환부를 선고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위 인도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참조). 그런데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BC 체크카드 1장(증 제6호증)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장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여 이를 환부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장물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도록 한 부분은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