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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6노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 35조 제 1 항은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0.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저질러 진 범죄로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 와 그 변호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11. 2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9.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건방지게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