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7 2018가단450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에게, 피고( 반소 원고) C은 16,496,834원, 피고( 반소 원고) D은 10,997,889 원 및 위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17. 9. 9. 03:00 경 다른 동료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E, 지하 1 층 F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가 술에 취하여 망인에게 시비를 걸어오자 화가 난 망인이 원고와 싸우다가 원고의 가슴을 1회 밀고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원고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원고를 걷어차고 밟아 원고에게 약 7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늑골 골절 등의 상해( 이하 ‘ 이 사건 상해 ’라고 한다 )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망인을 형사고 소하였다.

망인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고단 1400호로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2018. 8. 16.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검사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노 2521호 )에서 2019. 1. 18.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심( 대법원 2019도 2628호 )에서 2019. 3. 29.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망 인 또한 위 가. 항 기재 사건 당시 원고로부터 폭행당하여 우측 수부 4 수지 원위 지골 골절( 폐쇄성), 구음장애, 뇌 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원고를 형사고 소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2018. 3. 9. 이에 관하여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2.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 10, 11, 12호 증, 을 제 12, 18, 19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