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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60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3분의...

이유

1. 주장 및 판단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가 경매분할(대금분할)을 청구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들도 법원의 강제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권을 취득한 점, 원고와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별다른 이용계획이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위치, 형상, 면적, 공유지분등기가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물로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2.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