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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7.26 2013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점(수사기록 6-7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딴따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때리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