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779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7. 1. 11.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성명 불상 자인 노인이 자신을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 및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고, 절도죄의 경우 실행의 착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2017. 1. 11. 14:40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

현금을 빼서 집안 냉장고에 보관해 놓으면 담당 직원이 방문하여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찾은 것에 대해 D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떼어야 한다.

찾은 돈을 냉장고에 넣어 두고 동사무소로 가라.’ 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② 피해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안 냉장고에 위 2,000만 원을 넣어 두었다.

피해자는 성명 불상자와의 통화 내용에 따라 D 동사무소로 가 던 중 외국인 인 피고인이 증인의 집 쪽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보았다. ③ 피고인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게 발각될 당시 피해자 집안에 있는 냉장고 앞에 서 있었다.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뿌리치고 도망치자 피해자는 “ 도둑이야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