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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3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포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대금 281,000,000원을 준공 시에 금융대출금으로 140,000,000원,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14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2017. 5.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570,700,000원,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E(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물신축 및 분양사업을 진행하다가 피고에게 사업을 양도한 사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 명의로 변경하고, 위 건물도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280,000,000원으로 한다.

2. 토지대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140,000,000원을 금융기관(F은행) 대출금에서 우선하여 지급한다.

② 잔금 140,000,000원은 분양, 임대 등의 수입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한은 1차 지급 기일에서 1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③ 피고는 잔금 140,000,000원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 완료할 때까지 연 7.2% 의 비율로 원고에게 매월 말일 이자를 지급한다.

3. 280,000,000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2017. 5. 1.부터 2017. 8. 31.까지 연 12% 의 이율로 금융 대출 시 같이 지급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 280,000,000원을 지급기한 1년으로 하여 작성 후 원고에게 지급한다.

① 위 약속어음은 2조의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140,000,000원을 변제받으면 그 잔액은 2조의 내용에 따라 1년 이내에 지급한다.

② 만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1차의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