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0 2017가단1149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7,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16,300,000원, 퇴직금 33,079,957원, 미사용 연차수당 6,933,333원 등 합계 56,313,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합계 56,313,29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단 갑2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1. 29.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7,297,6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297,6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임금 등 합계 56,313,2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17,297,690원을 초과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