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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경 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업체 담당자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7. 12: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 천호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