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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3138 (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을 통하여 배추농사를 짓는 피해자 D과 ‘피해자 소유의 배추밭 1,200평에 배추종자, 비닐, 거름, 농약은 피고인이 제공하고 배추밭 한마지기(100평)당 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라는 배추재배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2. 10.경 위 B에 있는 피해자의 배추밭에서 피해자에게 “배추를 수확하여 판매한 후 바로 배추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농약과 비료회사 등에 2억 원 이상의 채무와 E에 6,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받은 금원이 있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모두 사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0.~12. 13.경 위 배추를 받아가 판매하고도 그 대금 7,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B에 있는 배추밭에서 피해자 F에게 “수확한 배추를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에게 배송해 달라. 차량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많은 채무가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배추를 11회에 걸쳐 운송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