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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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14:11경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장구리에 있는 대운상사 앞 도로를 장구리 방면에서 광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87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3. 4.경 뇌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