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1355

정기총회결의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금고는 2015. 1. 30. 제3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금고의 이사장 1인, 부이사장 1인, 이사 8인을 선출하는 임원선거를 실시하였고, 위 이사장 선거에는 원고와 C이 입후보하였다.

나. 위 정기총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대의원 120명 중 119명이 출석하여 투표를 하였는데, 이사장 투표함을 개봉하여 개표한 결과 원고와 C이 각 59표씩 득표하여 남은 1표를 찾던 중 부이사장 투표함에서 C에게 투표한 나머지 1표를 발견하였고, 이를 C의 득표수에 산입하여 C이 피고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이에 원고가 이사장 투표용지의 재검을 요구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재검을 실시하였고, 재검 결과 기존과 동일한 득표수가 확인되어 원고와 C 모두 재검 결과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 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 투표용지를 노란색, 부이사장 투표용지를 연두색, 이사 투표용지를 흰색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였고, 투표함도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투표함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금고의 이사장 선거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였고, 원고 및 대의원 등이 투표용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표 진행자가 후보자의 이름을 불러 칠판에 그 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개표를 진행하였으며, 개표 진행자가 원고 및 대의원들의 동의 없이 부이사장 투표함에서 나온 1표를 이사장 투표수에 산입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위와 같은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피고 금고의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였다는 주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