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5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