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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2 2013가단2156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5. 체결된 매매계약은 114,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3. 11.과 2011. 6. 3. 은행으로부터 합계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2012. 9. 4. B의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10,145,5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에게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138,418,177원의 채권(구상금 109,904,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2. 6. 15.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남인 피고에게 매매대금 2억 5,8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되, 중도금 4,800만 원은 2012. 7. 15., 잔금 1억 9,000만 원은 2012. 8. 7.에 각 지불. 중도금은 2009. 1. 9.부터 B이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 채무와 상계하고, 잔금 중 1억 6,3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2. 8.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1)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9,600만 원, 1억 2,000만 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져 있었다. 2) 피고는 2012. 11. 12.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다음 날인 2012. 11. 13.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근저당권 이전),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