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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6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4631』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26. 01: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명성푸르지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26. 01:35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그래 잘났나,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야 젊은 새끼야 좆 같은 새끼 맞네, 야 니 경찰관 맞나"라고 하며 공연히 큰소리로 말하여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6. 02:0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시발 죽이뿐다. 죽는다. 어이 좆 만한 새끼야, 밤길 조심해라. 니는 오래 못 살거다"라는 말하는 등 약 40분간 위 G 경사를 협박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사 G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14고단5357』 피고인은 2014. 10. 17.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곳 옆 탁자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