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8 2020고단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18:32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창정리 부근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