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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62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범인 E, F 등과 함께 중국 길림성 연길 시의 알 수 없는 장소( 이하 ‘ 보이스 피 싱 작업장’ 이라 한다 )에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부 조직원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콜 센터 조직원은 우리나라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알아 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른바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고, 일부 조직원은 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2015. 9. 2. 10:00 경 위 보이스 피 싱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이름으로 대포 통장이 개통되었고, 위 대포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 일당을 조사하였는데 3개월 동안 연락한 흔적이 없어 용의자에서 제외되고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협조 해라.

불러 준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로 유도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신한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부정하게 취득한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OTP 보안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입력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서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