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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33248

컨설팅수수료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무합의서(갑 제2호증)에 이 사건 지급보증조항이 추가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B에 컨설팅 비용 20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의 직원인 I과 G이 피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이 사건 지급보증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업무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에 따라 이에 속은 원고는 B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20억 원을 B에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업무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G에게 이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한편 사용자책임이 면책되는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