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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100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2. 24.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돈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볼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1억 5,000만 원 중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변제금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동의 아래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1억 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하고 그 대표이사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1억 원에 대해서는 채무가 면제되어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 중 1억 원을 소외회사에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회사 대표이사인 C 개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1억 원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