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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가단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2. 11.까지는 연 5%의,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