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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6.11 2013가단1152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홍성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충청남도개발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지정되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78,000,000원에 양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되 양도소득액의 신고는 피고가 원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로 인한 소득액이 최초에는 4,000,000원으로 신고되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납부하였으나, 예산세무서로부터의 과소신고 지적이 있어 실제 거래대금으로 재신고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원고에게 46,633,090원(= 국세 42,393,720원 지방세 4,239,370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양도소득세는 49,151,260원(= 국세 44,682,970원 지방세 4,468,290원)이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피고는 갑 제2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 D의 무인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호증의 피고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은 피고의 오른손 엄지의 지문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서류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수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현재 체납된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양도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