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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69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근저당권 설정 D는 2016. 2. 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및 대지 등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관하여 E조합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7. 8. 23.자로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을 15,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과 보증금을 1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9. 4.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고, ②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보증금이 15,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③ F주유소라는 상호로 위 주소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보증금이 10,000,000원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임의경매의 개시 위 E조합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3. 13. 그 개시결정(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9. 7. 25.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건물 및 대지의 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갖추었고,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