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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4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2009.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