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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4구단12225

국가유공자등록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를 하다가 2004. 4. 6.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4. 5. 21.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좌 족관절 외측과 견연 골절, 측두 하악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4. 14. “제5요추 척추분리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은 각개전투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상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제1상이는 2005. 5. 27. 상이등급구분을 위해 받은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5. 7. 29.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 측두 하악관절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05. 11. 28. “좌 족관절 외측과 골절(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하고, 위 제1상이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은 각개전투훈련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공상으로 인정되었으나 ‘측두 하악관절 장애’는 병상일지상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입대 전 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6. 1. 23. 서울보훈병원에서 위와 같이 공상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받았으나, 그 무렵 피고로부터 각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이후 원고는 2010.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이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 신체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