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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45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7:10경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 앞 화단에서 주취 상태로 하의를 벗고 누워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바지를 입게 하고, 아픈 곳이 있는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옛날에 벌교에서 좀 놀았는데 어쩔래”라고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주취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1회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수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