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의68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동 236의31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