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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10.22 2015가단312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의, 2015. 4. 25...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1. 29. 원고 소유의 경남 창녕군 C 답 278㎡, D 전 354㎡, E 전 860㎡, F 전 66㎡, G 전 209㎡, H 전 141㎡, I 전 45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72,4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 L은 2015. 1. 28. 원고 대리인 K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72,400,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같은 날 영산농업협동조합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M에 대출을 실행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영산농업협동조합은 2015. 1. 29.경 이 사건 부동산과 주식회사 M 소유의 경남 창녕군 N, O, P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2015.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72,4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M를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한 채권,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회사 인수에 포함된 것으로서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는 매매계약서 기재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