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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85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합동하여 2012. 7. 27.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배가한방삼계탕’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E 체어맨 자동차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체어맨 자동차 내부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4,650만 원권 우리은행 자기앞수표 1장 및 신용카드 4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8. 6. 03:1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 C과 합동하여 합계 7,2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2013. 8. 2. 00:00~00:20경 범행 CCTV 확보 및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G 차량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해자 I 소유 USB 메모리, 버스카드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지구대 근무일지 및 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사본)

1. A, C 상호 통화내역 정리, 교통카드 및 번개장터 거래 사진, 피해자 D 증거자료, CCTV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