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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4 2014고정81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4. 29. 15:28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문덕리에서 같은 구 차암동 안동장터국밥 식당까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여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7,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행위적발보고서, 사업용 차량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