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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7 2019가합108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 및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15.부터 2019. 5.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억 5,000만 원, 전세권자 원고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5. 26. 접수 제22820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1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다만, 원고 스스로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지급 의무와 원고의 별지 목록 제2항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과 함께 판단한다.

3.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임대인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인인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및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별지 목록 제2항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 약 200평 잔디 마당, 수영장 등 포함 , 바로 인접한 약 1,000평 규모의 국가 소유 야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