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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9. 04. 선고 2014두37511 판결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4누20162 (2014.05.16)

제목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

요지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사건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판사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