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약 두 달간 4회에 걸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무려 3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2건의 교통사고는 각 혈중알콜농도 0.137%, 0.17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일으킨 것일 뿐만 아니라, 나머지 1건의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동종범죄전력이나 음주운전의 습성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인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