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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고합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4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수, 수수,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하순 저녁 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부근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및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3g 및 비닐 지퍼 백에 담겨 있는 대마 약 5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g 및 대마 약 5g 을 1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하순 새벽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D 건물, E 호에서 둥근 플라스크 안에 필로폰 약 0.3g 을 넣고 플라스크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 을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하순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둥근 플라스크 안에 넣고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7. 18.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철제 우산대를 꽂아 만든 대마 흡연 기구에 대마 불상의 양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 하면 위 물병 입구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