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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5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0:30 경부터 같은 날 00:50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49 세) 가 운영하는 F 2 층에서 그 곳 천장에 있는 선풍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고, 테이블, 의자와 식기, 소 주병을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G 지구대 순찰 4 팀 소속 경찰관인 H 등 경찰관 3명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무릎으로 H의 허벅지 및 낭 심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H 진술 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