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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6 2019나5704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7. 20. 08:11경 세종시 E 소재 F식당 근처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위 도로로의 합류를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충돌 부위는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범퍼부터 조수석 문까지)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다.

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9. 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547,1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위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하였다.

이처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47,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합류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합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위 도로로의 합류를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주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도 도로 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