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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2 2014고단2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는 E 소재 F의 주택에 관한 임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E, 지목: 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임대할 부분: 202호 방2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천만원, 잔금: 사천만원, 존속기간: 2013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1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 경기도 구리시 E, 주민등록번호: G, 전화: H, I, 성명: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F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기존 차용금 2,000만 원과 함께 갚고 이자로 120만 원을 주겠다. F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담보로 건축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E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 제1항에서와 같이 F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