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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27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22: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E와 싸우자,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으로 출동하여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11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112 순찰차 안에서, 양발로 위 순찰차의 문을 계속 걷어차는 것을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G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깨물어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및 순찰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