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6. 25.경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대문구 C 다가구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4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28.부터 2011. 6.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4.경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5. 11. 2.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D은 2013. 11. 2.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2013. 11. 2. 저녁 7시경 이 사건 주택에 가족들과 함께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고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는 등 협박과 행패를 부리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D이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원고가 D에게 해약금 및 위로금, 피해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고, 원고 자신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 금전적인 손해와 위자료 10,000,000원의 합계인 20,00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짐을 남겨 두고 현관문을 잠가 두었는데, 원고가 2013. 11. 2. 피고가 설치한 열쇠를 훼손하고 다른 세입자를 입주시켜, 피고가 경찰에 신고한 후 세입자를 내보낸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이다.
3. 판단 부동산의 점유가 침탈되었을 경우 점유자는 침탈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는바(민법 제209조 제2항), 원고가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