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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8나56278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2144호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2015. 5. 4.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617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고, 부산고등법원 2015. 4. 13.자 2014나2792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따라 K 명의의 가등기가 피고 명의로 이전되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