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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6654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