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가단6654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10. 1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