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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 6. 28. 22:50 경 춘천시 동면 만 천로 173에 있는 한우마을 앞에서부터 춘천시 수풍 골 길 7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강원지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9. 경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