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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7.11 2013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2. 23:0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산시 D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2013. 2. 13. 00:11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약 21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