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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48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에 부딪치는 모습이 담긴 블랙 박스 영상, 시각장애가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불편 없이 행동하는 피고인의 평소 생활, 고의사고가 의심되었다는 운전자들의 진술, 2회에 걸친 피고인의 보험 사기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및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