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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4.08 2015노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친딸로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