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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10 2019가단1147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3. 18.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1년 제164호로 작성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